청년 특별지원 월세 지원 지급일 언제일까?
- 경제적 자유/경제정보
- 2022. 11. 27.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 특별지원 월세 지급일이
언제인지 주의할점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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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특별 지원이란?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이란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서 일정 수준 소득 이하 청년에게
월세를 월 20만원씩 12개월, 총 2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첨부한 파일을 꼭 정독
해보길 바라며 이번 포스팅을 통해 지원이 되는
사람은 꼭 신청해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지원 요건 및 자격 기준
연령 요건
만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부터
신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다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올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이 5000만원 이상은 지원 받을 수 없다.
다만 월세가 60만원 이상이면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함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다,
소득 및 재산 요건
해당 하는 사람과 가족 모두를 포함하여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 해야 한다.
소득 요건의 경우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입대 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등 각종 소득을 합산하고,
근로, 사업소득 중 30%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지원 금액 및 제외대상
지원 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240만원을
월별로 나눠 지급한다.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의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되니 유의해야 한다.
다만, 이미 정부에서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금번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 된다.
신청 및 지급 시기
신청은 '22년 8월 22일' 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 및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청년 월세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은
해보면 본인이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마치며
요약을 해보면 8월 22일 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11월 부터 월세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1년간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해당하는 사람은 빨리 신청하여 월세 지원을 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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