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특별지원 월세 지원 지급일 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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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 특별지원 월세 지급일이

    언제인지 주의할점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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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

    청년 월세지원 지급일 썸네일
    청년월세지원지급일 섬네일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이란?

    220818(조간)_청년월세_특별지원_신청_개시(주거복지지원과).pdf
    1.54MB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이란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서 일정 수준 소득 이하 청년에게

    월세를 월 20만원씩 12개월, 총 240만원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첨부한 파일을 꼭 정독

    해보길 바라며 이번 포스팅을 통해 지원이 되는

    사람은 꼭 신청해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지원 요건 및 자격 기준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연령 요건

    만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부터

    신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다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올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이 5000만원 이상은 지원 받을 수 없다.

    다만 월세가 60만원 이상이면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함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다,

    소득 및 재산 요건

    소득 요건 기준 표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해당 하는 사람과 가족 모두를 포함하여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 해야 한다.

    2022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표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소득 요건의 경우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입대 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등 각종 소득을 합산하고,

    근로, 사업소득 중 30%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지원 금액 및 제외대상

    아파트 사진
    출처 : pixzbay

    지원 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240만원을

    월별로 나눠 지급한다.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의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되니 유의해야 한다.

    다만, 이미 정부에서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금번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 된다.

     

    신청 및 지급 시기

    주거 안정과 자산 축적을 의미하는 사진
    출처 : pixabay

    신청은 '22년 8월 22일' 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 및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청년 월세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은

    마이홈 포털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마치며

    요약을 해보면 8월 22일 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11월 부터 월세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1년간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해당하는 사람은 빨리 신청하여 월세 지원을 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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